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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7 2013고단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있는 대명콘도 앞 교차로를 지세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1월 내지 6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자가 비교적 큰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