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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나54380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면 6행부터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1부동산 350,000,000원, 이 사건 2부동산 15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부동산담보대출 212,560,630원, 주식회사 신한은행 부동산담보대출 98,567,254원,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채무 137,726,568원, 오케이캐피탈에 대한 채무 7,506,000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12,500,000원, 아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488,000원,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489,000원, 우리카드에 대한 채무 1,200,000원,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3,333,333원(=100,000,000원 ÷ 3, 원 미만은 버린다) 합계 508,370,785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제1심판결 제12면 19행부터 제13행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1) 그렇다면 이 사건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그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