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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966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4. 16. 및 2012. 4. 21. 각 이사회에서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D, E의 후손 중 20세 이상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이사들이다.

피고의 규약(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사 및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의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6인

2. 지부이사 30인

3.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1, 부회장 2, 상임이사 1, 총무이사 1, 재무이사 1 등 총 6인을 포함한다.

③ G 부지의 지분등기명의원 및 그의 공동상속인 중 대표 1인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결원시에는 본회 회원자격자로서 그의 후계자 1인이 당연승계한다.

다만 재승계시는 성년 남자에 한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지부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지부이사와 감사 1인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상임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등 각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임기 전에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③ 이사 또는 지부이사,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2월 이내에 보충한다.

제11조 (회장 부회장의 선출방법) 회장, 부회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2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부회장이 유고시는 상임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등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