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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3 2020가단2001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30,184원과 그 중 43,663,094원에 대하여 2004. 12. 21.부터 200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3. 7. 28.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을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04. 12. 21. 주식회사 D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954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30,184원과 그 중 43,663,094원에 대하여 2004. 12. 2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12.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0. 30.경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판결금 43,730,184원과 그 중 원금 43,663,094원에 대하여,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