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8 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음부 등을 만지고 입 속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 등으로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6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알코올 중독 증세를 적극 치료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4 항 제 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