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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2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외 후배 C가 피를 토하여 D 응급실에 후송된 사실을 알고 위 의료원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4. 6. 1 00:10경부터 같은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E에 있는 D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위 의료원 의사 F 31세(남)가 위 C 환자에 대하여 응급조치 및 기본 검사를 한 후 D에는 병실이 모자라 제주시 쪽 병원으로 전원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 환자가 제주시 쪽 병원으로 전원을 하여야 한다고 말을 한 의사(피해자 F)로부터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응급실에 대기중인 환자 G 55세등 약 6-7명가량 앞에서 피해자에게 “D은 시민의 병원인데 왜 입원이 안되느냐, 너가 의사냐, 병원장 전화번호 내놔라”고 하므로 피해자는 병원장 전화번호를 줄 수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H 후보한테 전화 할 꺼다.

너네 알아서 해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응급실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또한 진료 대기 중인 환자가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여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 의사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