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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9 2014고단3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16:40경 부천시 오정구 C 노상에서 불을 쬐고 있는 피해자 D(여, 63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나 너 맘에 드니까 한번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벤치에 앉힌 뒤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