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394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63,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