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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4226

조합원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20. 9.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