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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9 2019고단1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5] 피고인은 2019. 2. 26. 12:4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 E 등에게 “야이 씹할 것들아, 술 내 놔라, 술 달라고. 개새끼, 씹할놈들아,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식탁과 의자를 집어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식당 입구 앞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1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 15: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볶음밥, 소주를 시켜 마신 후 술에 취해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21:3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치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7. 23:0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볶음밥, 소주를 시켜 마신 후, 술에 취해 피해자 G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