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국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볼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2013구단532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3. 11. 29.
2014.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08,17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6. 주식회사 CCC로부터 취득한 OO O구 OO동 OOO 대1,03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2011.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6억 5,000만원, 취득가액은 23억 7,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44,040,000원의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CCC이 이 사건 토지를 15억 8,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23억 7,500만원을 부인하고, 15억 8,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 11. 2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171,7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6,381,79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3,539,95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3. 2. 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C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액 23억 7,500만원 중15억 8,000만원을 CCC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7억 9,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취득가액은 23억 7,500만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5, 6, 7, 11-1, 11-2, 11-3, 1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회사 CCC과 사이에 매매대금 23억 7,5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와 현금으로 795,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소외 EEE 소유의 OO O구 OO동 OOO 대1,012.2㎡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면적으로 26억 1백만원에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10호증, 을4-1, 4-2, 4-3, 4-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CCC은 법정관리 상태에 있었고, 매매대금 15억 8,000만원으로 된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주식회사 CCC의 관리인이 날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제출한 매매대금 23억 7,5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주식회사 CCC 대리인 총무과"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도장도 회사정리절차를 밟기 전의 법인 대표이사 도장으로 보이는 사실, 현금 795,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에도 작성 명의인은 "주식회사 CCC대리인 총무과 F부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도장 역시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OO지방국세청이 2007년에 실시한 자금출처 조사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5억 8,0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5억 8,000만원으로 보이고, 앞서 제시한 증거들이나 인정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3억 7,500만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