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31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1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6. 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1.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E 콘서트 티켓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E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9,3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7. 구속 기소된 B과 함께 2015. 7. 24. 인터넷 쇼핑몰 ‘H’라는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