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2 2019가단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24%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