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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02659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11. 23. 피고들을 공동대표이사로,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F, 410호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들은 2012. 11. 22. 영등포구 보건소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서 소외 회사 본점소재지에 ‘G’라는 명칭으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치과기공소 영업을 하여 왔다.

소외 회사는 2013. 6. 25.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덴탈스캐너 및 치과용밀링기에 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주주와의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2014. 4. 8.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본점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I, 401호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해임 및 취임, 본점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4. 4. 17.자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들은 2014. 4. 18. ‘G’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소외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F, 410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들 명의의 G 개설등록증을 토대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 치과기공소 영업을 하였다.

피고들은 2014. 4.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에 관하여 피고들이 서울에 있는 치과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원고의 제품공급을 위해 초도 구입비용을 선입금하기로 하는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2. 22.부터 2014. 4. 14.까지 소외 회사에게 치과 치료용 보철물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