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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8나305664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부당이득 등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당이득 등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부당이득 등 청구부분을 기각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오히려 원고가 무고죄로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 등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