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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3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여성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재물손괴, 폭행,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수회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반사회적인 폭력성향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적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구속된 이래로 4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