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2:3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체 부위가 찢겨나가며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