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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4 2020가단64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52,250,000원, 퇴직금 7,000,000원, 합계 59,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