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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2.17.자 2010구합13877 결정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38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 . 김 ①① ( 69년생 , 남 )

서울

2 . 김△△ ( 68년생 , 여 )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아이

담당변호사 변♡♡

피고

용인시장

소송수행자 김 />

변론종결

2011 . 1 . 20 .

판결선고

2011 . 2 . 17 .

주문

1 . 피고가 2010 . 7 . 6 . 원고들에게 한 60 , 298 , 90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및 39 , 302 , 2

101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갑 제1 ,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는 2010 . 7 . 6 . , ( 1 ) 원고들 이 대상사업명을 단독주택 부지조성 ( 용인시 00구 米米동 008 외 3필지 ) , 토지소재 지를 용인시 00구 * * 동 008 외 3필지 , 사업인가일을 2009 . 12 . 4 . 건축 ( 개발행위 의제 ) , 사업준공일을 2010 . 2 . 9 . 건축물사용승인 , 사용승인면적과 부과면적을 각 982m² 로 하여 60 , 298 , 90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 , ( 2 ) 원고들이 대상사업명을 단독 주택 부지조성 ( 용인시 00구 * * 동 009 - 7 , 009 - 8 ) , 토지소재지를 용인시 00구 구 * * 동 009 - 4 , 사업인가일을 2009 . 12 . 4 . 건축 ( 개발행위 의제 ) , 사업준공일을 2010 . 2 . 9 . 건축물사용승인 , 사용승인면적과 부과면적을 각 750m로 하여 39 , 302 , 210원의 개 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쟁점 토지의 공유자들이었는데 , 원고 김①①이 허 가받은 건축 부지 면적은 990㎡ 미만이고 , 원고 김△△이 허가받은 건축 부지 면적은 990m 미만이므로 , 각 원고별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다툼이 없음 ) ,

이 사건 쟁점은 동일인으로 의제되는 관계에도 있지 아니하고 건축을 공동으로 하 지 아니함에도 공유자가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한 경우 각 건물 부지의 면 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이 990㎡를 초과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피고는 공유자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위와 같이 면적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그러나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인이 될 수는 없다 .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판례 ( 대법원 2001 . 4 . 24 . 선고 2000두9694 판결 등 ) 는 공유자라는 이유가 아니라 사업의 공동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업의 공동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 형제자매를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그 시행령 제4조의 동일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아무런 근 거가 없다 ( 대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6 - 9559 판결 등 참조 ) .

그렇다면 ,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면적을 합산하여 99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따라서 원고들 청구는 근거가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명재권

판사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