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21:09경 시흥시 정왕동 1554-12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콜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7. 24. 21:49경부터 22:13경까지 시흥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추가), 건강보험 사용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는데 앓고 있던 폐질환 때문인지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기침이 나오고 호흡이 곤란하여 더 이상 음주측정기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