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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18가단57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O 대 245.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대지는 피고 B, C, D(이하에서는 위 피고들을 ‘피고 B 등’이라고 통칭한다

)와 P(개명전 Q), R, S, T, U 등 8인이 1975. 12. 11. 망 V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이다. 2) 피고 B 등과 P, R, S, T, U 등 8인은 1982. 11. 24. 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상속인들 중 P, R, S, T 등 4인은 같은 날 모친인 피고 B에게 300/1231 지분에 관하여 1982.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2. 11. 24. 1982. 11. 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B이 5/11 지분, 피고 C가 3/11 지분, 피고 D가 2/11 지분, U가 1/11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U는 1999. 9. 13. 피고 B에게 자신의 1/11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4) 이로써 현재 이 사건 대지는 피고 B이 6/11 지분, 피고 C가 3/11 지분, 피고 D가 2/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5) 원고는 피고 B의 장녀인 P의 남편이다. 나. 망 E과 피고 B 등의 관계 1) 망 E은 1979. 9. 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두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그 중 이 사건 대지 부분과 그 지상 건물 한 동을 공사대금의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1980. 4. 26. 피고 B 외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2동을 신축하고 1982. 8. 7. 준공검사를 마쳤다.

2) 피고 B은 1983. 1. 20.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의 ‘ㄴ’ 부분 지상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망 E은 이 사건 대지 부분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ㆍ사용해 왔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