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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나2011036

사실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9.경 피고 외 4명과 오산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한편 위 토지는 2004. 5.경 H 대 1554.9㎡ 와 I 대 532㎡로 분할 및 지변 변경되었다가 다시 위 I 토지는 I 대 188㎡, J 대 172㎡, K 대 172㎡로 분할 및 지번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기로 약정하고(이하 ‘2003. 9. 합의’라 한다), 원고가 계약금 2억 원 및 D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1억 원(당초 2003. 9. 합의에 따라 D가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D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합계 3억 원을, 피고와 E이 1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4. 4. 23.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지분을 이전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경 F이 원고 및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2425,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투자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3. 9. 합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해 투자한 돈이 없고, 피고, D, E, G이 투자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각서로 받았다는 영수증 이 사건 갑2와 동일한 증거로 보인다. 에 피고가 「원고 귀하」라고 기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G 등을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역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의 증언 및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가 참고인으로서 한 진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