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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6 2019가단39924

특허권이전등록 말소등록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5. 29.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