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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78493 판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다할지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173 (2016.07.26)

제목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다할지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및 일부 제조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창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6구합7849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쏨〇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6,763,452원 및가산세 26,163,976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92,168,901원 및 가산세28,311,16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로AA'라는 상호로 2010. 7. 12. 설립되어 2010. 7. 16.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6.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김BB은 2009. 1. 1.부터 '로A'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체(이하 '로A'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0. 9.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7.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다음,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는 사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김BB이 '로A'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2. 17.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6,763,452원 및 가산세 26,163,976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92,168,901원 및 가산세 28,311,166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7. 12. 설립 직후부터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에 더하여 의류제조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김BB이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만 영위하던 '로A'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사업 중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의류제조업은 2010. 7. 12. 창업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 중 의류제조업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하급심 판결을 제외하고는 선례가 없었고 원고가 이를 알 수도 없었으며, 관련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 등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적어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등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7, 9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⑴ 김BB은 2009. 1. 1. '주업태명 : 소매업 / 주종목명 : 전자상거래업(주업종코드 525101)'으로 '로A'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매업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인터넷사이트(www.roCCCC.co.kr)를 통해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2010. 7. 12. 설립되어 2010. 7. 16. '로A'와 동일하게 '주업태명 : 소매업 / 주종목명 : 전자상거래업(주업종코드 5251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로A'와 마찬가지로 도매업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로A'와 동일한 인터넷사이트(www.roCCC.co.kr)를 통해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원고가 판매할 의류 중 일부를 직접 제작하기로 하고 2010년 말경부터 원고가 디자인하고 원단 및 부자재를 매입하여 패턴업체, 샘플제작업체, 재봉업체에 제공하여 의류 제작을 의뢰하여 의류 생산을 시작하였다.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목적사업으로 의류 도소매업 등에 더하여 의류 등 생산 제조업도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제품매출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2011. 4. 28.에야 부업종으로 의류제조업(업종코드 181201)을 추가하였다.

⑵ 원고는 '로A'와 동일한 인터넷사이트(www.roCCC.co.kr) 주소를 이용하여 약 5년간 의류를 판매해 오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 6월경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의 '창업'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www.roDDD.co㎡으로변경하였다.

"⑶ 김BB은 2010. 9. 30. 폐업사유를 '신고 사업포괄양도(폐업)'로 하여로B'의 폐업신고를 하였다[원고는 김BB이 사업부진으로 '로A'를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로A'의 2010년(2010. 1. 1.부터 폐업일인 2010. 9. 30.까지 9개월) 매출액(961,485,847원)은 2009년(268,325,151원)에 비하여 약 3.58배(2010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면 4.77배), 2010년 소득금액(53,266,184원)은 2009년(15,405,450원)에 비하여 약 3.45배에 달하므로, '로A'가 사업부진을 겪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김BB은 2013년경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원고가 2010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자체 디자인팀을 신설하면서 사이즈와 품질을 안정화했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2016년경 직원 채용사이트에 원고의 연혁을 표시하면서 '2010. 7. ㈜로AA 법인전환'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⑷ '로A'의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전체 매입처 105개 중 65개(약 62%),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전체 매입처 68개 중 58개가 원고의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처와 동일하다. 또한 '로A'의 직원 7명(2010. 7월 기준) 중 4명이 이후 원고로 이직하였다. 또한 김BB은 원고의 유일한 이사이고, 원고의 설립 당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⑸ '로A'는 서울 E구 FFF동 000-0 GG상가 지하2층 0-01호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하다가 2010. 9. 30. 폐업신고하였으나, 위 장소에 관한 임대인의 2010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로A'가 2010. 3. 27.경 위 장소에서 퇴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도 3개월(2010. 1~3월)만 신고되어 있어, '로A'는 폐업 전에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의 2010. 7. 12. 설립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E구 FFF동00-0 YY빌딩 00호의 임대인의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로미'가 임차인으로 신고된 기간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로A'는 원고의 설립 당시 사업장에서 원고의 설립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세액감면 배제조항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제4호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 위 제2호가 새로운 법인의 업종이 거주자의 기존 사업 업종에 국한되거나 그와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또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제2호에 따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 김BB은 원고를 설립하여 '로A'와 동일하게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몇 개월 후에야 의류제조업을 시작하는 등 '로A'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설립 직후부터 기존의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에 더하여 의류제조업을 개시하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액을 감면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 중 의류제조업에서 발생한 부분만에 대해서라도 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의 해석에 있어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달리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