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정882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3:30 경 경기 광주시 B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잡풀들이 많이 자라 통행에 지장이 있고 주변에 쓰레기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경기 광주시 B 인근에서 잡풀과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림 지역이므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불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B 부근에서 잡풀과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우던 중 그 불길이 인근 임야로 옮겨 번지도록 하여 피해자 C 종중 소유인 임야 약 28,596㎡ 상당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액 산출 근거
1. 산불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