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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13 2017가단52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D 대 2933㎡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경시 D 대 2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09. 2. 11.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7㎡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13㎡(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1971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던 F 및 그 아들인 E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는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 역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F 및 그 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