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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3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2012고합325호 사건에 관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 2012고합973호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어 위 2012고합325호 사건에 병합되었는데, 2012고합325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대출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방법과 경위, 피해대출금의 규모 및 대출금의 성격(신규대출인지 추가대출인지), 공모자의 범위 등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포괄일죄로서 추가로 기소된 2012고합973호 사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내용적으로 중복되거나 이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2012고합325호 사건은 2012고합973호 사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안산시 단원구 D 224호 소재 E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F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가. 2010. 12. 7.부터 2011. 4. 24.까지의 사기범행 피고인과 C은, 위 F와 피해자 SK네트웍스(주) 사이에 ‘F 소속 자동차 딜러가 구매한 중고차의 명의를 SK네트웍스로 이전하면 SK네트웍스에서 중고차량 구매대금 상당을 자동차 딜러에게 대출해주고, 자동차 딜러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3개월 내에 갚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기화로 전손차량 혹은 침수차량을 매입한 뒤 해당차량을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