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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66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8,000,000원은 2017. 10. 30.까지, 잔금 10,000,000원은 2018. 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7. 11. 1.부터 지급하되, 지급일은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첫 12개월 동안은 월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7. 10. 30.부터 2019.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10,000,000원을 2018. 2. 28.까지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2.말경까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3. 2. 잔금 미지급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같은 달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2. 18.부터 2018. 8. 7.까지 차임으로 9,540,000원{8,910,000원(990,000원 × 9개월, 9개월분 차임 상당) + 630,000원 (약 19일분 차임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2018. 8. 19.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 및 차임 연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