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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3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A은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캐나다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에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3주마다 투자금액의 6%대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나와 내 친구도 돈을 투자하여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언니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가 위 말을 듣고 A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A은 유학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캐나다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에 사용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두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캐나다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에 사용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캐나다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A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A은 피고인에게"C언니구 전화 한통 해줘. ‘A이 소개받고 2천 들어오신다구요. 이번엔 제외하고 앞으로 제 계좌로 움직이실 거구요. 일요일에 잠깐 뵙고 제대로 이야기해 봐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3천부터는 8프로, 1억부터는 9프로 되시니까 금액 올리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뭐 이런식(으로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