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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단14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3. 17:19경 부전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가 강원도 강릉시 교2동에 있는 강릉역에 도착할 무렵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차의 3호차 방송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피디에이 1개, 대용 승차권 50장, 열쇠 꾸러미 1개가 들어있는 갈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 17:45경 강원도 강릉시 D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00원 상당인 양주 1병을 미리 가지고 간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 17:55경 강원도 강릉시 F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상품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8,000원 상당인 남성용 속옷세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다시 위 물품을 진열대에 내려놓고 나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12. 3. 18:00경 강원도 강릉시 H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00원 상당인 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