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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388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는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2. 19:00경부터 2020. 3. 12. 19:30경까지 서울 노원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 12:00경 위 주거지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할 것,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영상송신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 20:00부터 2020. 4. 5. 15: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D호에서 퇴거하지 않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복지카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상처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집행지휘서 및 임시보호명령서 첨부), -집행지휘서, 임시보호명령(2020처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