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5년 간 교제하며 동거해 오는 과정에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다.
그러던 중 2018. 11. 2. 11:10경 동해시 C빌라 D호에서 E 주민센터 공무원으로부터 동거남인 피해자 B(82세, 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말소 신청 하였다는 것을 전화로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화가 난 상태에서 며칠 전 안방 문갑 위에 올려 져 있던 자신의 화장품을 피해자가 치운 뒤 종교 단체인 ‘F’에서 판매하고 사용하는 물건인 촛대 등을 접시 모양의 플라스틱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 생각 나, 받침대를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재차 손으로 받침대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트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건 받침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상의를 찢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의 티셔츠와 바지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