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① 2016. 4. 6. 선고되어 같은 달 15. 확정된...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9』
1. 피고인은 2016. 5. 11.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울산 울주군 F 지상 주택의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7,650만 원에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건축주로부터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1억 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체납하여 2015. 11. 20. 경 위 E의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되었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약 1,5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위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11. 경 1,000만 원, 자재비 명목으로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2016. 6. 7.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 데,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곧 받을 수 있으니 2016. 7. 4.까지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