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인정사실
가. 피고는 ① 제천시 C, D에 있는 면적 88.80아르 2,664칸의 인삼포, ② E, F, G, H에 있는 면적 90아르 2,700칸의 인삼포, ③ 충주시 I, J, K, L에 있는 면적 89.40아르 2,682칸의 인삼포 등 합계 8,046칸의 인삼포에 대하여 처제인 M 명의의 인삼경작승계신고를 마친 후 이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
나. 또한 피고는 ① 충주시 N에 있는 면적 59.90아르 1,797칸의 인삼포, ② 충주시 O에 있는 면적 35.60아르 1,068칸의 인삼포, ③ 제천시 P, Q, R, S에 있는 면적 155.50아르 4,667칸의 인삼포 등 합계 7,532칸의 인삼포에 대하여 누나인 T 명의의 인삼경작승계신고를 마친 후 이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9.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M 명의의 8,046칸 인삼포(이하 ‘이 사건 인삼포’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원에, 위 T 명의의 7,532칸 인삼포를 매매대금 2억원에 각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지불하되, 만약 피고가 2010. 6. 30.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원고는 인삼포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삼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9. 9. 4.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T의 계좌로 매매대금 합계 5억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0. 6월경 U에게 이 사건 인삼포를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인삼포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