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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3 2013고단15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7. 13:45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5층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600원(피해자 신고가격 500만원) 상당의 칸막이용 판넬을 반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판넬 대금을 주기 전에는 못 뜯는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기톱으로 위 판넬 일부를 잘라내고 망치로 수 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전기톱 등으로 칸막이를 손괴하여 피해자 E(43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꺼져”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 옆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