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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D는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012. 5. 31.까지 이자 2억 원을 더하여 지급하겠다. 담보로 F의 모회사인 G 주식회사 소유인 F의 보호예수 주식 1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및 A 소유인 5억 원 상당의 F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사무실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F 사업자금으로 추가로 빌려주면 2012. 5. 31.까지 이자 2억 원을 더하여 지급하겠다.

기존에 제공한 담보를 위 2억 원의 담보로도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인 2012. 5. 31.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의 가치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9, 40)

1.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보호예수증서, F 신주인수권부사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압수영장 18-26641 직후 계좌 일부 자료, 이사회 회의록 및 F 공시자료, 대주주현황보고, 다트홈페이지 공시내용 화면, 녹취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