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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토지에 근린 생활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화성시장으로부터 보강 토 옹벽으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2017년 2 월경 위 토지에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하던 중, 보강 토 옹벽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생 블록 옹벽으로 시공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식생 축조 블록 구조 검토서

1. 개발행위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 8. 14. 법률 제 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