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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나38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위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항소는 부적법하다.

제1심 법원은 2019. 1.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2019. 2. 19.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고, 그 도달의 효력이 2019. 3. 6. 0시에 발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민법 제157조),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송달된 2019. 3. 6.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3. 19.(화요일)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기간이 경과한 2019. 3. 20.에야 비로소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 당사자의 항소가 추후보완항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항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참조), 이 사건 항소장에는 단순히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2019. 9. 19.자 준비서면에도 ‘피고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추후보완항소를 주장하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추후보완항소가 아닌 일반적인 항소라고 보인다. 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설령 피고의 항소를 추후보완 항소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기록상 명백한 제1심 소송의 진행경과 즉, ㉠ 원고는 2018. 8.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행권고결정 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본점 주소지 및 피고 대표이사 D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