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여좌 천로 214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진해 구민회관 쪽에서 장복 터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로 제한 최고속도가 70km 로 규정되어 있었고, 전방에서 피해자 D(66 세) 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7. 07:5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삼성 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상당한 과속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피해자 또한 자전거 통행방법을 어겨 1 차로로 주행하였고, 사고 직후 곧바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