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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198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 30.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6. 30. 접수 제46783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7.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등기’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와 제2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합하여 2012. 1. 24. 10,000,000원, 2012. 2. 7. 50,000,000원을 각 변제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제2 근저당등기는 2012. 2. 8.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 ‘E대부’를 운영하던 D은 피고와 C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원고에게 2012. 2. 7.자로 합계 60,000,000원(40,000,000원 20,000,000원)의 대출금이 완제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2건의 대출금을 함께 변제하였음에도 그 중 1건의 근저당 말소만 이행받는 것이 이례적인 점,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