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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118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1) 피고인은 T 등 12필지 전부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B의 말을 믿고 거액을 들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B 및 망 R에게 일임하였던바, 이 사건 신청필지 2011. 3. 16. 허가신청한 T 등 7필지를 말한다.

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신청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B 및 망 R이 주도하였던바, 피고인이 이들과 이에 대해 수시로 상의하거나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인 건물현황성과도, 기존건물배치도, 사업계획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이하 ‘건물현황성과도 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지시 내지 관여하는 등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B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이 없는데다가, 중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허위진술의 동기가 충분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위계부정한 방법 등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담당공무원의 허위 인식 여부 등에 관한 사실오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신청 담당공무원인 W, Y뿐만 아니라 최종결재권자인 O시장까지도 건물현황성과도 등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