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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15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1. 18. 화물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9. 29. 사업 목적에 ‘자동차 대여 운송 사업’을 추가하였다.

나. B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03. 11.경부터 본인 소유 또는 다른 회사에 지입하여 영업하던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평택시 F 소재 사무실에서 원고 명의로 자동차 대여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B는 2007. 7. 9. 그의 형 D를 대표이사로 하여 자동차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설립 당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C’였으나 2011. 8. 11.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때부터 피고 명의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라.

B가 2011. 7.경 피고의 경영권을 E에게 양도하면서 E이 2011. 7. 2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만 그 후 B와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B는 현재 피고 명의로 자동차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B의 형 D는 2010. 7. 9. 이미 대표이사와 이사직에서 모두 퇴임한 상태였는데 그 D의 퇴임 등기와 위 E의 취임 등기는 모두 2011. 8. 9. 마쳐졌다.

마. B는 2011. 8. 1. 원고에게 ‘B가 자동차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자동차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과태료는 B 본인 및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납부 및 승계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B 및 피고 명의(대표이사 D)로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와 피고는 2011. 8. 1.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영업을 하던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B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