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나47151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69,50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아래에서 제 4 행 중 “ 욕 실 천장” 을 “ 안 방 천장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점유소유하는 이 사건 D 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E 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 차 누수에 대한 보수 공사비 9,457,700원, 2 차 누수에 대한 보수 공사비 2,448,005원, 누수 탐지 비용 300,000원, 누수로 인해 이 사건 E 호를 임대하지 못한 차임 상당의 손해 1,200,000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16,405,705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이 사건 D 호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E 호에 계속하여 누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D 호에 대하여 별지 D 호 평면도 중 창고 ① 및 욕실 부분, 발코니 ② 외부 창틀에 대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누수방지 공사 이행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누수방지 공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누수방지 공사 이행의무에 대한 간접 강제로써 이 사건 판결문 송달 일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에게 1일 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1 차 누수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D 호에 대한 방수공사 이전인 2018년 4 월경까지 위 D 호로 인하여 이 사건 E 호의 천장과 벽체에 1 차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D 호의 소유자 이자 점유 자인 피고는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