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09331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13,245,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0. 3. 18.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서귀포시 D 지상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와 사이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호텔의 분양대금을 관리한 대리사무신탁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4.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G호를 분양대금 1억 6,58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피고 C도 함께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매도인인 피고 B, ‘을’은 매수인인 원고, ‘병’은 대리사무신탁사인 피고 C이다) ● 입주예정일: 2017년 10월 중(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통보) 제2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②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구분 납부일정 납부금액(원) 계약금(10%) 계약시 8,290,000 중도금 (60%) 1회 2016. 12. 20. 33,160,000 2회 2016. 12. 20. 16,580,000 3회 2016. 12. 20. 16,580,000 4회 2016. 12. 20. 16,580,000 5회 2017. 3. 20. 16,580,000 잔금 입주시 58,030,000 ③ 공급금액 납부 지정계좌 은행명 H은행 계좌번호 I 예금주 (주)F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① “갑”은 위 건축물을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라 “병”과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 양대금은 “병”이 관리한다.

② 본 계약상 시행자 및 매도인의 책임은 “갑”에게 있고, “병”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