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40,274,408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7.부터 2008. 12. 5...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본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이익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신용장으로 달러가 입금되면서 이 사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인인 주식회사 E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변제기가 2005. 5. 17.부터 2006. 3. 31.까지이다)에 관하여 상사시효(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9. 24. 서울중앙지방원 2008차76466으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C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8. 11. 7.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D는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09가단501064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0. 5. 27.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6.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10.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위와 같이 판결 확정 또는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신청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