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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나4235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7,889,000원에서 2014. 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에게, 2011. 9. 2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3,761,000원, 차임 월 109,500원, 임대차기간 2011. 9. 26.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3. 1. 10.에는 원고 소유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4,128,000원, 차임 월 32,850원, 임대차기간 2013. 1. 10.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31. 및 2014. 2. 28. 각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갱신의 항변 피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위 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