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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경 구리시 B에 있는 C매장 8층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 E에 도로공사와 전원주택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로비자금을 주면 현장관리와 전기, 수도, 보일러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포천 공사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 현장의 일부 공사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만 원, 같은 해 10. 11. 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10. 18. 위 계좌로 2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공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경 용인시 수지구 H 주차장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H에 중단된 주차장건물 공사를 재개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공사가 재개되면 위 공사현장의 전기, 설비, CCTV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현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억 원 상당의 선급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나 종합건설회사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주차장 공사 현장을 재개하는 것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위 공사 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 현장의 일부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