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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3.17 2014가합2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6.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6. 원고로부터 남원시 어현동 37-140에 허브종합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월 1회 정산 지급), 준공예정일 2013. 5. 14.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위와 같은 원피고간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3. 2. 6.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3. 4. 30.경 1차 기성공사대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3. 8. 26.경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는 자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부인하며 2013. 10. 8.경 위 허브종합체험시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즈음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계 73,366,000원의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및 1차 기성금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실시한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79,9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30,1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바닥 및 옹벽을 훼손하였고(이하 ‘이 사건 석축하자’라고 한다), 한편 피고가 시공한 정원수가 일부 유실(이하 ‘이 사건 조경하자’라고 한다)되어 그 복구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