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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56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당시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부위와 상처부위가 동일한 점, 피해자가 당시 모텔 직원 G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폭행 외에 추행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거나 성기 부위의 상처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승용차의 운전사실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D에게 이에 관한 거짓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식당 N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