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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944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087,812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0,058,541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G은 2012. 5. 13.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자신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사천시 송포동에 있는 모충공원 앞 도로를 광포마을 쪽에서 남양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2차례에 걸쳐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4 17:04경 부산 서구 암남동 34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G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G이 주취상태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G 및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안전운전 촉구 의무의 불이행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피고 G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G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G의 음주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 및 피고 G의...